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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01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조직범죄의 해악성이나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조직범죄의 해악성이나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운 감도 없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과 피해 금액,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양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3.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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