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2. 1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9-2에 있는 ‘ 안골 막국수’ 앞에서부터 같은 읍 횡 성로 389에 있는 ‘ 횡성 지구대’ 부근 회전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주 취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킨 것은 아니며,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