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10:26 경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76-2 도로를 원주시 쪽에서 횡성읍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위 도로를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 D(81 세) 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1. 12:41 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횡 성로 275에 있는 횡성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교통사고분석결과,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낮에 시야에 장애가 없는 도로에서 과속을 하면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
다만, 고령의 피해자가 자전거를 끌고 넓은 대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 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