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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12 2013나5194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4. 피고 B에게 울산 D단지 내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대형할인마트 용도 건축물의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B는 2010. 10.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건축심의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12. 1. 건축심의대상이 아닌 사유로 이루어진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반려처분 취소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2. 17. 피고 B로부터 건축심의 신청에 대하여 조건부 가결결정을 받았다.

D단지에 대규모점포 입지는 가능하나 현재 C 관내 대형마트가 인구 대비 과다하게 입지되었고, 기업형슈퍼마켓이 다수 입점한 상태에서 대형마트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형마트의 확산으로 인해 소규모 점포와 재래시장의 상권이 잠식되고 중소납품업체 경영악화로 중소상인의 생존권 위협 등 지역발전에 문제점이 있으며, 대규모점포에 대한 중소상인과 대형유통기업 등이 상생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입점을 보류한다.

나. 원고는 2011. 3.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대형할인마트 용도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1. 4. 14. 피고 B로부터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과 동일한 반려사유로 반려처분을 받았다

(이하 ‘제1반려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반려처분 취소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5. 6.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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