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225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449,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울산광역시 내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원고의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 전반을 총괄해 온 사람이다.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울산에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 75명으로 구성된 조합인데, 울산 D 대지 23,900.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판매시설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점 운영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임대하고자 원고에게 건축심의신청 및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건축심의신청과 피고의 반려처분 등 조합은 E와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보증금을 1,800,000,000원으로, 임대료를 영업개시일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날 중 나중의 일자부터 20년 간 연 1,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조합은 2010. 8. 24. 원고에게 건축물(규모: 지상 4층 1동, 연면적: 30,593.18㎡)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18. ‘A구 관내 대형마트가 인구 대비 적정 수준을 초과하고, 대형마트의 확산으로 소규모점포와 재래시장의 상권이 잠식되며, 중소납품업체의 경영 악화로 중소제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지역경제 침체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 위협 등 지역발전 불균형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중소상인과 대형마트가 상생의 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대형마트 입점을 보류한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조합은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한다)에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심판청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