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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20605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3, 4, 5, 6, 1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2. 4. 25. C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133.65㎡(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13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2. 4. 25.부터 24개월 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 받아 이발소 영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와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왔다.

나. C은 2002. 12.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9. 6. 3.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130만 원( 후불, 매월 3일 지불) 임대차기간: 2020. 4. 25.까지( 약 10개월)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연장 임대차계약이므로, 임차인은 2002. 4. 25. 계약한 바,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2020. 4. 25. 임대차 만기로 정한다.

2) 임대차 임대금액을 전과 동일하게 한다.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130만 원으로 한다.

부가세 포함한다.

3) 임대차 특약사항( 별지) 을 포함한다.

별지

임대차 특약사항 1) 임대인은 2019. 6. 3. 부로 본 건물을 매입하여 임차 중인 지하 이발소를 내보내야 하나, 최초 계약상 2002. 4. 25. (24 개월 )이나, 전 건물주가 2개월 전에 비워 달라고 통보를 하지 아니한 관계로 본 임대차 계약서는 자동으로 1년이 연장한 것으로 한다.

그러므로 임차기간은 2020. 4. 25. 로 자동 연장된다.

2) 임 차인은 2020. 4. 25.까지 임차하며 만기 시 임차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발소를 비워 주기로 한다.

3) 또한 임차인은 불법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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