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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4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스 카니 차량을 운행하던 중 세금 체납으로 앞 번호판을 인치당하자, 폐차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훔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9. 01:46 경 양산시 D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에 배수로를 통해 내부에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 중인 에 쿠스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G 앞 번호판을 미리 소지한 멀티 툴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 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자신의 자동차에 부착하기 위해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 아니라 추가로 중대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을 발생시켰음 동종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그로 인한 실형 전과도 있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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