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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2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은 2015. 11. 경 춘천시 C에 있는 B의 집에서, B이 자신의 집 주변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고 가져온 D CT100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B은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자신의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6. 2. 13. 경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형법 제 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 61조).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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