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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8:40 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 시 부흥로 2152-11, 성우아파트 102 동 경비실 앞 도로를 101동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길이며 좌, 우측 나무 및 조경용 바위가 운전자 시야를 가리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야 장애가 있는 이곳을 서 행하여 전,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 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 방면 좌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8 세, 남) 운전 자전거의 전면 부분과 위 피의 차량의 좌측 앞 바퀴 휀 다 및 문짝 부분이 충격하여 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E)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가 경미하다고

속 단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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