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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6. 9. 22. 선고 2006가단99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55]
판시사항

[1] 구치소장이 징계혐의가 소명되지 아니한 수용자를 일반수용거실보다 열악한 환경의 조사수용거실에 수용하고 접견 등의 권리를 제한한 것은 행형법 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인정한 사례

[2] 동료 수용자로부터 맞아 상처를 입은 피해 수용자가 고소를 하였는데도 교도소 사법경찰관이 가해 수용자를 형사입건하지 아니하고 단지 징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피해 수용자의 재판절차 참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인정한 사례

[3] 교도소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신입 수용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일반거실에 수용한 것은 행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구치소장이 징계혐의가 소명되지 아니한 수용자를 일반수용거실보다 열악한 환경의 조사수용거실에 수용하고 접견 등의 권리를 제한한 것은 행형법 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인정한 사례.

[2] 동료 수용자로부터 맞아 상처를 입은 피해 수용자가 고소를 하였는데도 교도소 사법경찰관이 가해 수용자를 형사입건하지 아니하고 단지 징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피해 수용자의 재판절차 참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인정한 사례.

[3] 교도소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신입 수용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일반거실에 수용한 것은 행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인정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6.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5.부터 2006.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1. 8. 29. 강간치상죄로 구속되어, 2001. 9. 5.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였다가 2001. 12. 4.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2. 5. 31. 그 형이 확정되어 2002. 8. 16. 춘천교도소로 이송되고, 2002. 12. 18. 순천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2004. 6. 11. 다시 춘천교도소로 이송되었다가 원주교도소를 거쳐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피고 산하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서울구치소에서의 위법행위

원고는 2001. 10. 9. 17:00경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소외 1로부터 폭행당한 후 같은 달 10.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 구치소 6동 중층 15실에 조사수용되고, 2002. 3. 동료수용자 소외 2로부터 성추행당한 후 2002. 3. 13.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구치소 6동 중층 20실에 조사수용되었다.

행형법 시행령 제143조 는 징벌혐의자로서 조사중에 있는 수용자만을 조사실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피해자로 징벌혐의자가 아닌 원고를 2001. 10. 10.부터 같은 달 16.까지 조사실인 위 구치소 6동 중층 15실에 수용한 위법이 있고, 가사 위 조사수용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위 조사수용기간 중에 원고의 어머니와의 접견을 제한하였는바,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위 각 조사수용 당시 다른 빈 거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인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독거실에 3인을 수용하여 과다하게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조사수용거실의 화장실에는 가리개가 없어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교도관, 동료수용자에게 노출되어 원고의 인격권, 환경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원고가 위 폭행 및 성추행 사실을 위 구치소 사법경찰관에게 신고하고 가해자들을 법에 따라 엄벌해 줄 것을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구치소 사법경찰관은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고소권 등을 침해한 위법이 있는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춘천교도소에서의 위법행위

① 원고는 2002. 9. 15. 18:20경 춘천교도소 5동 하층 3실에서 동료수용자인 소외 3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눈과 입술이 멍들고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는바, 위 교도소 사법경찰관은 원고의 강력한 처벌희망의사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고소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2002. 12. 18. 춘천교도소에서 순천교도소로 이송되었는바, 이송 당시 원고의 영치품인 도서 6권, 소송서류 등을 순천교도소로 보내지 아니하여 위 영치품에 대한 원고의 사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춘천교도소 당직교감 소외 4는 2004. 6. 11. 14:00경 춘천교도소로 이송되어 온 원고에 대하여 마약사범 혼거거실로 입실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위 거실지정은 위법한 거실지정이므로 원고가 이에 따를 수 없다고 항의하며 당직교감에게 순천교도소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작성한 진정서의 접수를 요청하였으나 당직교감은 접수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2항 등에 위반되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위와 같은 거실 지정 후 원고를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혼거수용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하였는바, 원고를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지 아니한 것은 행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에 위반되고, 행형법 제14조의2 각 호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순천교도소에서의 위법행위

원고는 2004. 3. 27. 순천교도소 근무자인 소외 5에게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서 및 정보공개청구서 집필허가신청과 교도소장면담신청을 하였으나, 소외 5는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서만 집필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수용자의 집필권 및 교도소장 면담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서울구치소에서의 위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7, 8,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8, 을 제7 내지 13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 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4, 을 제37, 38호증, 을 제39호증의 1, 2,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0. 9. 18:00경 서울구치소 1동 중층 11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소외 1이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병을 던지자 사동 담당근무자에게 소외 1로부터 구매물을 갈취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해 위 거실에서 생활할 수 없으니 전방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근무자로부터 다음날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고지받았다.

(나) 그 다음날 구치소장은, 소외 1이 2001. 9. 8.부터 같은 달 26.까지 15회에 걸쳐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매물을 임의로 사용하고, 원고에게 하루에 3번씩 목욕을 하라고 강요하였으며, 2001. 10. 9. 18:00경에는 원고에게 ‘죽여버린다 자꾸 말대답하면 눈을 파버린다.’라고 위협하며 물병을 던졌으나 빗나갔다는 내용의 동태보고를 받은 후 원고를 조사수용거실에 수용하고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에 따라 조사기간 중에 접견, 서신수발, 운동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10. 10.부터 조사수용거실인 위 구치소 6동 중층 15실에 수용되었다가, 같은 달 16. 소외 1과 말다툼하였다는 이유로 훈계처분을 받고 일반거실에 수용되었다.

(라) 한편, 소외 1은 위 폭행 등으로 위 구치소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치 1월에 유예 2월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마) 그 후 원고는 2002. 3.경 소외 2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 등이 발단이 되어 2002. 3. 13.부터 수용질서문란(임의 영치금 사용)혐의로 또다시 조사수용거실인 위 구치소 6동 중층 20실에 수용되었다가 같은 달 22. 훈계처분을 받고, 일반거실에 수용되었다.

(바) 한편, 소외 2는 위 성추행으로 위 구치소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치 1월에 유예 2월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사) 서울구치소의 경우 넓이가 3.05평인 일반수용거실에는 9명까지 수용하고, 넓이가 2.17평인 일반수용거실에는 7명까지 수용하는데, 그 넓이가 1.01평인 조사수용거실에는 3인까지 수용하고 있는바, 위 조사수용거실에는 수용자의 자살이나 자해 등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밀폐식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단지 화장실에 가로 65㎝, 세로 60㎝의 가리개를 설치해 두고 있다.

(2) 조사수용거실 수용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서울구치소장은 소외 1이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매물을 임의로 사용하고, 원고에게 하루에 3번씩 목욕을 하라고 강요하였으며, 2001. 10. 9. 18:00경에는 원고를 위협하며 물병을 던졌다는 동정보고를 받았음에도 원고를 조사수용거실에 수용하고 조사기간 중에 접견, 서신수발, 운동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서울구치소장은 원고에 대하여 별다른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일반수용거실보다 열악한 환경의 조사수용거실에 수용하고, 접견 등의 권리를 제한하였는바, 위 행위는 행형법 시행령 제143조 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조사수용거실에 과다수용 및 화장실 가리개 미설치로 인한 인격권 등 침해 여부

원고가 수용된 조사수용거실에 밀폐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수용자의 신체 일부를 가릴 수 있는 가리개만 설치해 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용자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 수용자의 신체, 냄새 및 소리가 다른 수용자 또는 구치소 근무자에게 노출되어 일응 수용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 중에서는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자해, 자살을 하거나, 같이 수용된 다른 수용자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용자들의 동태를 감시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특히 조사수용중인 수용자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화장실을 사용하는 수용자의 신체의 일부 및 용변 보는 소리, 냄새가 노출된다는 점만으로 밀폐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조사수용거실에 수용될 당시 다른 빈 수용거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수용거실에 과다수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사법경찰관의 송치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가해자인 소외 1과 소외 2를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서울구치소 징벌위원회는 원고의 신고에 따라 가해자인 소외 1과 소외 2를 각 금치 1월에 유예 2월의 징벌처분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행형법 제46조 제1항 은 수용자가 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등을 한 때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고에 대하여 서울구치소 사법경찰관이 이를 형사입건하여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재판절차 진술권(원고는 고소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으로 보인다.)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 결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한 조사실 수용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수용의 경위 및 수용기간, 조사기간 중의 금지 처분의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춘천교도소에서의 위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법경찰관의 송치의무 위반 여부

갑 제8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2. 9. 15. 18:20경 위 교도소 5동 하층 2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소외 3으로부터 구타당하여 눈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02. 9. 17. 위 교도소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소외 3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소외 3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이상 원고가 소외 3을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고소가 있는 이상 위 교도소 사법경찰관은 소외 3을 형사입건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3을 형사입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소외 3을 형사입건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원고의 재판절차 참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용자 폭행사고 예방지침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상처의 치유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거나,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때에는 징벌만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3의 구타로 인한 원고의 상처가 경미하고, 소외 3이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소외 3에 대하여 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6조 , 제246조 , 제247조 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검사만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할 수 있을 뿐인바, 춘천교도소의 사법경찰관으로서는 피해자인 원고의 고소가 있을 경우 곧바로 수사를 개시하여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고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조사한 후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채 징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종결처분이 수용자 폭행사고 예방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영치품에 대한 사용권 침해 부분

살피건대, 원고는 춘천교도소로 재차 이송된 이후 원고의 영치품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순천교도소에서 위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영치품의 사용권을 침해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진정서 접수거부 부분

살피건대, 가사 춘천교도소 당직교감이 원고가 제출한 진정서를 접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당직교감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신입자거실 미수용 부분

행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에 의하면, 신입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입한 날부터 3일은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2호증,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2004. 6. 11. 춘천교도소로 이송된 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교도소 5동 상층 6실에 수용되었는데, 위 거실에 수용된 다른 수용자는 모두 신입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신입자에 해당하는 원고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일반거실에 수용한 처분은 달리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소 결

원고가 위와 같이 재판절차 참여권침해, 위법한 거실지정·수용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고소사건의 경위 및 그 이후의 처리 결과, 거실수용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순천교도소에서의 위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8호증의 1 내지 8, 을 제2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2004. 3. 27.경 순천교도소 근무자인 소외 5에게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서 및 정보공개청구서 집필허가신청과 교도소장면담신청을 하였으나, 소외 5는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서만 교도소장에게 보고하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8호증의 1 내지 8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집필권 및 교도소장면담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집필허가신청 및 교도소장면담신청의 경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는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800,000원(1,000,000원 + 500,000원 +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6.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9.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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