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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5 2017고합119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피해자 C( 여, 41세) 와 경남 고성군 D 빌딩 5 층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함께 동거하며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9. 03:00 경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먹고 있던 소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욕을 하여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고 짐을 싼 가방을 빼앗아 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그 후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는 과도를 들어 피고인에게 건네며 “ 나를 죽여 라 ”라고 하자, 피고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다른 동거 녀인 E와 헤어지는 문제로 다툼이 많이 있었고, 특히 2017. 11. 4. 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동거 녀하고 잘 먹고 잘 살아 라, 이후문제는 갈 때까지 가보자, 지금 동거 녀한테 전화한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전화해 라, 너 언니한테 다 얘기할 게, 내가 때린 건 들어갈 때 니가 돈 들어간 거 다 내놓으라

고, 미친년 아 돈 좀 받아 보자 좆도 없는데’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감정싸움이 최고 조에 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5. 20:00 경에서 23:00 경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다른 동거 녀 E 와의 헤어지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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