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가합53842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가평군 B 전 3,299㎡(이하 ‘B 토지’라고 한다)는 1958. 3. 4. 지적복구되어 1981. 6. 10.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6. 9. 5. 그 중 2,314/3,299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985/3,299 지분에 관하여 D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D의 위 지분에 관하여 1997. 9. 23. 피고 명의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경기 가평군 E 전 1,848㎡(이하 ‘E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4. 6. 27. F 명의로 회복등기가 마쳐졌다가 1987. 8.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원고 소유의 B 토지 지분 및 E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43년경 G 공사로 수몰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적법한 보상절차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G 부지로 점유하고 있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 조선하천령(1927. 1. 22.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 폐지) 제1조, 제11조 및 같은 령 시행규칙(1927. 5. 7. 조선총독부령 제46호, 폐지 제21조에 의하면, 하천의 종적 구역인 하천의 구간은 조선총독의 명칭 및 구간지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횡적 구역인 하천구역은 당해 구역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관리청의 고시 및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통지에 의한 하천구역 인정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하천구역 인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 하천구역은 조선하천령 제4조에 의하여 국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