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1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1. 03: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능곡역 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등 뒤를 밀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