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2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동거하는 법적인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3: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8동 15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고 밀어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