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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노499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 관찰 및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큰 점, 피고인 C의 범행은 공동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이 역시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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