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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2.06 2013가합4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피고, D, E은 1997년경 별지 제1목록 기재 어업권 구역(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에서 어업을 동업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고, 위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들과 E은 각 3,000만 원씩을 출자하였고, D은 3,000만 원 상당의 우렁쉥이 씨앗을 현물로 출자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D, E은 1999. 6. 30. 위 동업약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 F 사무소 등부 1999년 제1838호로 위 약정서에 관하여 공증을 받았다.

1. 물건의 표시

가. 삼척시 G 지선 소재 어업권(H) 8ha

나. 선박 : I (11.46t) 양식장관리선

다. 뗏목 : 2,000㎡/m × 7,000㎡/m 목재

라. 바지선 : 6,000㎡/m × 7,000㎡/m 철재

2. 소유권리자의 표시 원고 A, 원고 B, D, E, C : 각 1/5

5. 2000. 3. 중으로 위 소유권리자 각자는 어업허가면허 원부에 공동등재 하여야 하며 공동등재시 관련법규나 서류상 각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원고들, 피고, D, E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어업을 영위하였으나 이 사건 어장에 입식한 가리비가 계속 폐사하자 원고들과 E은 이 사건 어장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피고와 D이 이 사건 어장에 가리비뿐만 아니라 우렁쉥이도 같이 양식하기 위하여 2005. 9. 23. 별지 제1목록 기재 어업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어장에 관하여 삼척시장에게 복합양식어업면허를 신청하여, 같은 날 별지 제2목록 기재 어업권에 관하여 피고의 지분은 4/5, D의 지분은 1/5로 하여 어업권 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갑 제4호증의 2, 증인 D

2.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하여 위 어업권의 각 1/5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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