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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04 2018가합308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조합의 투자계약 체결 원고는 2018. 2. 1. C조합과 ‘해면양식 국내생산사업을 위한 어업권 구입자금사업’ 명목으로 2018. 2. 1. 30,000,000원, 2018. 2. 23.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금 전액을 입금하는 경우 C조합이 구입할 어업권 내에 설치된 어장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고, C조합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어업권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C조합의 어업권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8. 3. 20. C조합과 C조합의 어업권 및 허가권 중 주식회사 D에서 2016. 10. 20. 발급한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

) 상의 표시에 따라 면적 4ha, 줄수 11줄 규모의 면허(허가)종류 수산종자생산업, 면허(허가)번호 E인 일명 ‘3어장’(이하 ‘이 사건 3어장’이라 한다) 및 면허(허가)종류 복합양식업, 면허(허가)번호 F인 면적 합계 16ha, 줄수 22줄 규모인 일명 ‘4, 5어장’을 특정하고, 위 각 어장에 관하여 임대기간 2년, 차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C조합과 원고가 운영수익을 51대 49로 분배하기로 하는 어업권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C조합은 원고가 위 각 어장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양식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어장을 비워둘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기간동안 발생하는 어장시설 보수비용과 양식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결산시 상호 합의된 비용에 대하여만 인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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