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2. 14. 20,000,000원, 2012. 4. 13. 10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20,000,000원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은 위 금원 중 100,000,000원을 피고 B의 누나인 피고 C의 국민은행 예금계좌(E)로 송금받았다.
나. 원고가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 B은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160,000,000원의 원금을 차용한 것으로 약정하고 '2014. 3. 30.까지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160,000,000원을 2014. 3.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의 요지 피고 B은 2012. 5. 14.부터 2013. 10. 15.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85,75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를 공제한 금원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