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2길 14 서울문창초등학교 후문 서울보라매공원 주변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9. 10:3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2길 14 서울문창초등학교 후문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어제 왜 나를 비열한 놈이다, 미친 놈이다”라고 했느냐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1대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잇몸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A, B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각 상대방 피고인의 공격 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