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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8고정2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4. 18:45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60 동수원 고가도로를 진행하던 위 택시의 조수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임승차이니 파출소로 가자’는 말을 듣고 언성을 높이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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