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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93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벽면에 걸려 있는 사망한 아들의 사진 액자를 떼어낸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아들의 사진을 피고인과 손자들이 보면 마음 아파할까 봐 벽면에 걸려 있는 액자를 떼어낸 것을 외출하였다가 귀가한 피고인이 발견하고는 거실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왜 남의 사진을 함부로 떼어 내느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고 밀쳐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어깨를 앞쪽에서 양손으로 잡고 끌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끌고 가다 거실바닥에 내 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손자인 G은 수사기관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니 피해자가 2층에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하면서 다친 부위를 보여주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어머니에게 전송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멍이 들어 있었고, 살이 까져 핏발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이 촬영한 피해자의 다리에 멍이 든 사진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2. 9. 10. I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의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④ 피해자와 G을 조사하였던 경찰관 F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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