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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2 2018고단25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7. 18:30경 청주시 흥덕구 B, XXX X동 XX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늦게 귀가한 문제로 처인 피해자 C(여, 28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창문을 향해 액자를 던져 깨트리고, 프린터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고, 스테인리스 그릇을 바닥에 수회 내리쳐 찌그러트리고, 집기를 던져 거실 천장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7. 19: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C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양어깨를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파괴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처벌전력이 없고,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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