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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5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4세) 는 부부사이로서,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2015. 11. 15. 01:10 경의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5. 01:10 경 시흥시 C 아파트 102동 407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거실 벽면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결혼사진 액자를 식탁에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거실 쇼 파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목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1. 15. 07:3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07:30 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가 위 제 1 항과 같은 피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B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주먹과 복도에 있던 우산으로 현관문을 수회 내려 쳐, 피해자 D 소유의 현관문을 우산에 긁히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3. 2016. 2. 2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14:30 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인근 문방구에서 미리 구입한 도화지에 빨간 색연필로 “102 동 407호 E이 엄마는 화냥년입니다

“ 라는 글을 써 위 도화지를 아파트 계단 창문에 붙여 인근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베란다에 나가 큰 소리로 "102 동 407호 E 엄마는 화냥년이다" 라는 취지로 고함을 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부, 각 임시조치결정

1. 피해 사진, 범행현장사진, 우산 및 출입문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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