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3 2017고단1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9:0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일 봉 예식장 쪽에서 일봉 산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F(61 세) 운전의 G 베 라 크루즈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 던 F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동 남구 영성동 농협 마트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