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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193
미성년자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에서 캐디로 일하는 사람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9세)은 위 골프장에 갓 들어온 캐디 교육생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7. 03:00경 강원 철원군 E빌딩 앞 도로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캐디 업무에 필요한 이론을 가르쳐준다며 꾀어 자신의 차에 태우고 ‘F모텔’로 데리고 가 호수 불상의 객실에 함께 투숙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함께 잠을 자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아 침대에 눕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302조를 의율하였는바, 그 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20세 미만의 여자임을 알면서 간음했다는 점이 검사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그의 나이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추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통해서 위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9세 7월이었고 대학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 중이었던 점(피해자의 법정진술), ② 피해자는 2011. 8. 31. ‘C’에 무급 교육생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점(증거기록 8쪽),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년월일을 알려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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