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07 2014고단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 소재 민족사관어린이집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전남도청 방면에서 옥암푸르지오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신호등을 잘 살피고, 정해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11세)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D(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 자전거,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