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 및 L, M은 1970. 9. 28. 남양주시 K 임야 7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여 오고 있었다.
나. 피고는 1983년경 N 도로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위 도로구역에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면서 1984. 9. 7.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현재까지 피고가 국도 47호선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L이 2011. 2. 12. 사망함에 따라 원고 C, D, E, F가 각 1/4 지분을 상속받았다.
또한 M이 2010. 6. 15. 사망함에 따라 원고 G가 3/9 지분, H, I, J이 각 2/9 지분을 각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 사용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시 법령에서 정한 토지의 취득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원고 A, B 및 L, M(이하 ‘원고 A 외 3인’이라 한다
)에게 보상금을 지급 및 공탁하고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시킨 뒤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