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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가합571799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5,131,943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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