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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가합512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5,348,781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5. 3.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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