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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가합1185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195,28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7.부터 2020. 12. 28.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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