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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단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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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B, 피고 C은 피고 D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E 대 693㎡ 중 별지 “각 호수별 지분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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