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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5구합64220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영농조합법인은 2001. 8. 17. 설립되어 서산시 D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으로 원고들 및 원고들의 형수 E를 비롯한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위 법인 주식의 96.5%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B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 B는 2009. 12. 31. E 및 원고 A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라 한다). 양수인 양도인 1주당 양수가액 주식수 양수가액 원고 B E 5,000원(액면가액) 22,000주 110,000,000원 원고 A 11,000주 55,000,000원

다. 피고 서산세무서장은 2013. 12. 2.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52,385원(이하 ‘이 사건 평가액’이라 한다)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수가액 5,000원(이하 ‘이 사건 양수가액’이라 한다)과의 차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2009년 귀속 증여세 373,531,45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를 피고 용산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15. 3. 3. 원고 A에게 이 사건 평가액과 이 사건 양수가액의 차액을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4,076,5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 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B는 2014.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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