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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3가합698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과 형 집행 원고 A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의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고 한다) 제1호 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제1항 내지 제4항),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항)는 것이다.

위반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1974. 2. 5. 구속 기소되었고,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의 대통령긴급조치권에 기하여 같은 해

1. 8.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같은 해

3. 15.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에 처하고 금 50,000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74비보군형공 제7, 8호).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항소하였는데,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4. 1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을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에 처하고, 금 50,000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74년 비고군형항 제8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

A은 재심대상판결에서 확정된 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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