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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5 2016고정45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D지회 조합원으로, 2015. 11. 14. 서울 세종대로 등에서 개최된 범 진보진영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장은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4. 15:30부터 18:00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 코리아나호텔 앞 도로 전차선을 점거하는 등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를 하여, 같은 날 15:40경 집회 관할경찰서인 서울남대문경찰서장(해산명령방송 : 경비과장)의 1차 해산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31경까지 총 6회에 걸쳐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고된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집회를 함으로써 일반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마가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확보된 사진 촬영 일시 확인)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보고/ 민주노총 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민중총궐기 관련, 경찰 해산명령 및 살수경고 등 녹취록 첨부/ 피혐의자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관련보고/ 피혐의자가 해산명령을 받은 장소/ 해산명령을 하게 된 경위)

1. 요청결과통보

1. 해산명령 녹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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