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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나54861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7. 10. 22.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같은 날 8,790,000원을 변제기 2000. 10. 22.로 정하여 카드대환대출을 받은 후 1997. 12. 23.경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망인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 다솜매니지먼트 유한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 우람에셋대부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주식회사 우람에셋대부는 2013.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망인은 2015. 7. 21.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와 선정자들이 각 1/4의 비율로 채무를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의 잔여 액수는 2016. 9. 27. 기준으로 43,624,857원(= 원금 8,296,000원 + 이자 35,328,85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그 상속분에 따른 각 10,906,214원(= 43,624,857원 × 1/4,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각 2,074,000원(= 8,296,000원× 1/4)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7.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5년의 상사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2000. 10. 22.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10. 1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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