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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22 2018나5235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제1심의 소송절차 진행의 위법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1심 6, 7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제2항). 피고는 제1심 6회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에서, 제1심 7회 변론기일이 쌍방 불출석 처리됨으로써 2회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여 이 사건 소가 취하 간주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 6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여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증거서류를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고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심 6회 변론기일이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가 취하 간주되었다

거나, 제1심의 소송절차 진행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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