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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나15313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5. 23.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9. 6. 3.자 변론재개신청...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의 제1심판결은 2018. 2. 13. 선고되었고, 원고는 2018. 2. 27.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이 사건의 제2차 변론기일을 2018. 9. 6. 15:00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송달받고도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다. 그 뒤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1. 8. 16:00 이 사건의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이 법원은 변론을 속행하여 원고와 피고들에게 이 사건의 제4차 변론기일을 2018. 12. 20. 11:30로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다시 위와 같이 고지 받은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가 2019. 1. 17.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된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인 2019. 4. 18. 11:00 원고와 피고들이 출석하였고 이 법원은 변론을 속행하여 이 사건 제6차 변론기일을 2019. 5. 23. 14:50으로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또 다시 위와 같이 고지 받은 제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9. 6. 3.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 단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4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2019. 5. 23. 양쪽 당사자가 3회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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