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12. 11.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9. 12. 17.자 기일지정신청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2. 12.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18. 12. 12. 11:00로 지정하여 피고들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피고들은 이를 송달받고도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은 2019. 3. 13. 14:10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들에게 제4차 변론기일을 2019. 4. 10. 16:10으로 고지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고지 받은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은 2019. 4. 11.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9. 11. 13. 열린 제7차 변론기일에서 이 법원은 피고들에게 제8차 변론기일을 2019. 12. 11. 11:00로 고지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고지 받은 제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마. 피고들은 2019. 12. 17.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4항).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2019. 12. 11. 양쪽 당사자가 3회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들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3. 결론 피고들이 2019. 12. 17.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소송종료를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