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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44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빌딩 3 층 소재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콜 센터 위탁운영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7. 1. 31.까지 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 임금 2,430,940원, 2016. 3. 임금 2,279,890원, 2016. 4. 임금 2,361,150원, 2016. 5. 임금 2,320,180원, 2016. 6. 임금 2,300,000원, 2016. 7. 임금 2,426,050원, 2016. 8. 임금 2,304,780원, 2016. 9. 임금 2,269,040원, 2016. 10. 임금 2,386,040원 등 합계 26,934,8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7. 1. 31.까지 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46,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4.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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