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05 2017구합13146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4. 28. (유)B와 사이에, (유)B에게 차대번호 C, 차량번호 D인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를 위탁하는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2004. 6. 9. 지입회사를 ㈜ E로 변경하는 한편, 이 사건 제1차량의 차량번호를 D에서 F로 변경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12. 7. ㈜G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량에 관한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차량에 관하여 ㈜G로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2007. 12. 17. 위ㆍ수탁할 화물자동차를 차대번호 H, 차량번호 I인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2차량’이라 한다)로 교체하면서 이 사건 제2차량의 차량번호를 F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G를 상대로 이 사건 제2차량에 대한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제2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8242호)를제기하였고,2017.6.16.‘㈜G는원고에게이 사건 제2차량에관하여2017.3.30. 위ㆍ수탁계약 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판결은2017.7.8.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7. 8. 8.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04. 1. 20. 당시부터 운송사업자에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지입차주’라고 한다)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차량에 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2017.9.4. 원고에게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의연속성및당해차량동일성유지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하였다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