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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3577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반려처분취소][공1991.9.1.(903),2168]
판시사항

군이 고시로 정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 중 읍지역의 증설허가요건인 "총업소 연평균이 업소당 월 22톤이 초과되는 경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군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동시행령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을 정한 고시 중 읍지역의 증설허가요건인 "총업소 연평균이 업소당 월 22톤이 초과되는 경우"란 해당읍에 있는 판매업소가 해당 읍지역에 판매한 월 판매량이 연평균 22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허가신청지역인 읍의 유일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체가 판매한 전체 액화석유가스수량에서 타 지역에 판매한 액화석유가스수량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업체에 실려들어간 액화석유가스수량만을 기준으로 위 읍에서의 엘피지판매량이 월 평균 22톤을 초과한다고 본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진도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동시행령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1989.4.12. 피고군 고시 제6호로서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성 육성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 의 허가 기준 외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는 주민의 생활권 위주로 읍면 구역 내에 설치하며, 읍지역의 경우 총업소 연평균이 업소당 월 22톤이 초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소씩 증설할 수 있으며, 면지역은 물량에 불구하고 군수가 가스수급상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1개소씩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1989.5.1. 피고에게 원심판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같은 해 5.11. 진도읍에서의 액화석유가스판매량이 위 허가기준인 월 평균 22톤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8,9(위험물차량일지 및 그 내용), 을 제7호증의 4(가스관계허가 및 신고대장), 원심증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3(확인서), 4(월별 엘피지가스 적재차량수와 가스량내역), 5(일별 엘피지가스량내역)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1988년도에 다른 지역에서 진도읍 지역에서 유일하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여오고 있는 소외 1 경영의 진도가스로 실려 들어간 액화석유가스의 물량이 1월에 36,840톤, 2월에 51,480톤, 3월에 52,150톤, 4월에 50,840톤, 5월에 56,190톤 6월에 28,800톤에 달하여 총 합계가 276,300톤(월 평균 46,050톤, 원심은 단위를 톤이라 하였으나 이는 킬로그램의 오기로 보인다)이 된다고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5호증(액화석유가스판매물량 회신)의 기재와 원심증인 2의 일부증언은 배척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도읍 지역의 1989년도 연평균 액화석유가스의 월 판매량도 적어도 22톤 이상(약 46톤 정도임)이 된다고 보고 피고군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인 액화석유가스의 연평균 월 판매량이 22톤에 미달함을 이유로 하여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군이 정한 고시 가운데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의 하나인"총업소 연평균이 업소당 월 22톤이 초과되는 경우"란 면지역에서는 물량을 도외시하고 1개소씩 허가하도록 한 점과 위 고시의 개정경위에 비추어 볼 때 진도읍에 있는 판매업소가 진도읍 지역에 판매한 월 판매량이 연평균 22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여 온 경우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구입한 수량을 타지역에 판매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입한 가스의 수량만큼 판매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1988년도에 위 진도가스에 실려들어 간 액화석유가스 수량의 근거로 삼은 위험물차량일지(갑 제4호증의 8,9)의 기재에 의하면 1988.1.부터 같은 해 6.까지 위 녹진검문소 작성의 위험물차량일지상 그곳을 통과한 액화석유가스수량 중 도착지가 진도가스로 되어 있는 수량은 원심인정과는 달리 1월에 28,840톤, 2월에 35,980톤, 3월에 34,150톤, 4월에 26,840톤, 5월에 31,990톤, 6월에 20,720톤에 달하여 총 합계가 178,520톤이 되고 월평균 29,753톤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로 보이는 수량은 제외) 1988년도에 진도가스에서의 액화석유가스판매량이 월평균 22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을 제7호증의 4(가스관계허가 및 신고대장)의 기재와 원심증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는 1987.9.23. 의신면에서 옥천가스, 소외 3은 1988.3.4. 군내면에서 군내가스라는 상호의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를 각 받아 1988.8.8.경에 개업함으로써 사업개시 전인 1988년 상반기 중에는 위 진도가스에서 위 2개면의 수요자들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진도읍에 있는 판매업소가 진도읍 지역에 판매한 월 판매량이 연평균 22톤을 초과하는 여부를 인정하려면 원심으로서는 위 2개면에서의 액화석유가스 공급기간 및 판매량 등에 대하여 심리를 한 후에 그에 해당하는 판매량 만큼은 진도가스의 판매량에서 공제한 다음에도 진도가스의 판매량이 월 22톤을 초과하는지를 따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원심이 배척한 을 제5호증(액화석유가스판매물량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1989.1.1.부터 같은 해 3.31.까지 사이에 해남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액화석유가스판매신고금액은 진도가스가 금 20,587,831원, 군내면 소재 군내가스가 금 3,984,000원, 의신면 옥천가스가 금 10,947,871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같은 기간 동안의 위 3곳의 총판매량 중 진도가스가 차지하는 판매량은 약 58퍼센트가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1988년도의 판매량도 그와 비슷한 비율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88년도 상반기 동안의 진도가스에서의 액화석유가스판매량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위 군내면과 의신면 수요자에게 판매한 양을 공제하면 진도읍에서의 판매량은 월 22톤 미만이 될 가능성이 있어 위 2개면에서의 액화석유가스판매량을 알아보지 않고서는 1988년도나 1989년도 진도읍에서의 판매량에 대한 월 평균 22톤 초과여부를 알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진도읍 지역에서의 액화석유가스판매량을 인정함에 있어 1988년도에 위 진도가스에서 판매한 액화석유가스수량 중 진도군 군내면과 의신면 등에 판매한 액화석유가스수량이 얼마인지를 밝혀 이를 공제하고도 그 판매량이 허가기준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밝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 진도가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업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관계장부 등을 조사하여 그 판매량을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진도가스에 실려 들어간 액화석유가스수량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허가신청지역인 진도읍에서의 1989년도 엘피지판매량이 월 평균 22톤을 초과한다고 본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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