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1:45 경 자신의 지갑을 바닥에 놓아둔 뒤 이를 주운 사람에게 절도범으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평택시 C 빌딩 앞길에 현금 5만 원이 든 카드 지갑을 놓아두고 그 옆 건물 출입구에 숨어 지켜보다가 위 지갑을 주워 든 피해자 D( 여, 37세 )에게 다가가 ‘ 지갑을 주워 갔냐,
당신도 물건을 빼앗기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
나이가 몇 살이냐,
결혼은 하였느냐,
직업은 무엇이고 고향은 어디이냐,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내가 때리면 맞겠느냐
’ 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피해 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출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