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23:50경 구리시 C 지층 ‘D 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바닥에 떨어져있는 25번 옷장 열쇠를 주워 그것을 이용하여 25번 옷장 문을 연 다음 그 안을 뒤져 피해자 E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현금 164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A이 절취한 지갑을 버린 장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1월 ~ 6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2013. 7. 25.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