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4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21:00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호회 후배인 피해자 D(34세)와 맥주를 마시면서 동호회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치고, 왼손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행으로 5-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