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4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21:00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호회 후배인 피해자 D(34세)와 맥주를 마시면서 동호회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치고, 왼손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행으로 5-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