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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2가합13232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정광건설 주식회사는 433,998,905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곡길 10-3 지상 정광휴레나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4개동 225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정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정광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와 관련하여 피고 정광건설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정광건설은 2008. 10. 6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여주군수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가 이루어지고, 원고가 구성된 이후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1 2008. 10. 7. ~ 2009. 10. 6. 190,974,000 2 2008. 10. 7. ~ 2010. 10. 6. 190,974,000 3 2008. 10. 7. ~ 2011. 10. 6. 286,461,000 4 2008. 10. 7. ~ 2013. 10. 6. 143,230,500 5 2008. 10. 7. ~ 2018. 10. 6. 143,230,500 원고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약관에는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의 존재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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