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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누5153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2016년경 이후 카메룬 정부는 분리주의자 세력이 정부에 대항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원고와 같이 카메룬을 떠났던 영어를 사용하는 이주민들이 분리주의자 세력을 지원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가면 이러한 의심으로 인하여 구금되거나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어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카메룬 정부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영어를 사용하는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분리주의자 세력을 지원하였다고 의심하여 박해한다는 것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난민면접심사 과정에서 2016년 3월경 부친이 사망하여 카메룬을 방문하였을 당시 계모의 가족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카메룬 정부의 박해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국 정부로부터 체포 구금 등 박해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정부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난민 인정에 관한 사유는 앞서 최초로 난민신청을 할 당시나 이 사건 제1심 재판 과정까지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이나 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갑 제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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