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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4 2018구단1380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9.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1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1.경 카메룬 내의 영어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의 도피를 도왔고, 이로 인해 카메룬 경찰에 의해 구금을 당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간수의 도움으로 탈옥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카메룬 경찰에 의해 추적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카메룬으로 귀국하게 된다면, 원고는 카메룬 정부에 의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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