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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7 2020고단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8.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구찌 꿀벌 카드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세)에게 '33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를 통해 카드지갑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위 카드지갑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카드지갑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3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7.경부터 2019.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합계 4,461,50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5. 18. 09:17경 부산 연제구 F원룸 G호 피해자 H(20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피해가지 않게 할테니 휴대전화를 달라, 손 아프다, 빨리 가져온나”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고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830,78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9, 21, 24, 31, 46, 48번)

1. C, L, M, N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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