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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0 2014고단15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7.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 쓰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F 이하 생략)을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17. 22:24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면서 술값 200,000원을 선불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4. 17. 22:43경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행의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성명불상의 운전기사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면서 택시비 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4. 17. 23:01경 군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 들어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면서 술값 200,000원을 선불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주점 상대 수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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