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 중 14,030,72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2009나2238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2009. 12. 18.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답 1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망 D 명의의 1/4 지분 중 5/7 지분에 관하여 2007. 11. 8.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0. 4. 15. 확정된 사실,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별지 기재와 같이 2011. 10. 26. 이 사건 토지 중 망 D의 1/4 지분을 수용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2011년 금제4000호로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19,643,02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탁금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4,030,728원(19,643,020원 × 5/7, 원 미만 버림)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창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공탁금 19,643,020원 전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D 명의의 1/4 지분 중 5/7 지분을 초과한 D 명의의 1/4 지분 전부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